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고]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담당자
장동운
예고기간
2011-08-05 ~ 2011-08-25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747호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지하공공보도시설규칙의 일부 규정이 현 실정에 맞지 않아 지하공간의 유기적인 연계 및 네트워크화가 렵고, 쾌적하고 개방감 있는 다양한 지하공간 창출에 어려움이 있어, 지하보행로 구조 및 지하도 출입시설 설치기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2)2110-8490, FAX 02)503-918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끝.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_공고안(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개정안_주요내용_및_신구조문_대비표.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