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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해사기술과
담당자
남창섭
예고기간
2011-07-29 ~ 2011-08-18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724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의 항해 통신 장비가 발달하고 운항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항해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제를 개선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이하 붙임 참조)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문)_선박안전법_시행규칙_개정안_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선박안전법_시행규칙_개정령안(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선박안전법_시행규칙_규제영향분석서(20110727).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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