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724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의 항해 통신 장비가 발달하고 운항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항해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제를 개선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이하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