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국토해양부 제 2011 - 645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7. 7.
국토해양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산업선진화방안」(‘09.3)의 입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률 제10719호, ‘11.5.24 공포, ’11.11.25 시행)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인 시공자격의 예외를 구체화하고,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절차 기준을 마련하며, 공제조합의 감독기준에 포함될 사항을 명시하는 한편, 포괄대금지급보증 가입대상 공사를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 중 낙찰률 하위 5% 수준으로 규정하고, 뇌물수수 단계적 처벌에 따른 세부 처분기준을 마련하며, 부대공사 범위 구체화, 공공기관 범위 구체화, 비상위험준비금 개념 명확화,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의 적용범위 확대, 공동도급받은 건설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공자격 예외의 구체화 (안 제20조의2, 제20조의3)
1) 종합공사 시공자격의 예외로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이를 개발․출원한 전문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종합건설업자가 異種의 종합공사를 부대공사로 함께 도급받는 경우를 규정
2) 전문공사 시공자격의 예외로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이를 개발․출원한 종합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공사의 부대공사로 異種의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를 규정
나.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34조)
1)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발주기관의 장으로 하며,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함
2) 운영방법은 발주기관의 장이 정하고,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로 간주할 수 있도록 규정
3)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하도급률 82% 미달)을 상향입법화하고, 하도급금액 산출시 간접경비를 포함하도록 명시함
다. 공제조합 감독기준 마련 (안 제63조의3)
1)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기 위하여 자본의 적정성․건전성, 유동성, 리스크관리 기준․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
2) 공제조합이 경영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이 경영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라. 포괄대금지급보증 가입대상 구체화 (안 제64조의2)
포괄대금지급보증제 가입대상을 국가계약법령 및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로서 낙찰률이 전년도 낙찰률 하위 5%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낙찰률 이하인 경우로 규정
마. 뇌물수수에 대한 단계적 처벌기준 마련 (안 별표6 다호)
뇌물수수액에 따라 1차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2~8월 또는 과징금 2~8억원, 2차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4~16월 또는 4~16억원을 부과하도록 세부 처분기준 마련
바. 기타 법령 정비 (안 제21조제1항제1호, 제34조의4, 제60조, 제79조의2, 제80조제4항)
부대공사 범위를 구체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한 청탁 금지대상인 공공기관의 범위를 설정하며, 공제조합의 비상위험준비금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의 적용범위를 일부 확대하고, 공동도급 받은 건설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전화 02-2110-8314 또는 8356, 팩스 02-503-6439),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관문로 88번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법령․자료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