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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항만물류기획과
담당자
이은국
예고기간
2011-06-07 ~ 2011-06-27
 

국토해양부공고 제 2011-530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9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폐지법률(법률 제10628호, 2011. 5. 18. 공포, 2011. 8. 19. 시행)」의 시행에 따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시행령」 및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시행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시행령」 및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시행규칙」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항만물류기획과로 2011년 6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항만물류기획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8539, 팩스 : 02-503-7306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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