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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기획과
담당자
김수주
예고기간
2011-05-27 ~ 2011-06-16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504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고층 건축물의 화재 발생 시 안전한 피난시설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난안전구역, 옥상 대피공간, 종합방재실 및 피난용승강기 등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상층부로의 화재 확산방지를 위하여 층간 내화충전 방법과 화재 확산방지 구조를 마련(고시)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건축법령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보완(안 제8조의2제3항 개정)

   (1) 준초고층 건축물 및 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피난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수용인원수에 0.28제곱미터를 곱한 면적 이상을 확보하고, 현재의 불연마감재 사용, 예비조명․통신시설 설치 외에 배연설비 등의 시설을 갖추도록 함

   (2) 준초고층 건축물의 화재 발생시 재실자의 피난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


  나.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의 면적 등 기준 마련(안 제9조제2항제3호 가목 개정 및 타목 신설)

   (1) 특별피난계단은 부속실을 통하여 건축물 내부와 연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부속실의 면적 기준이 없어 최소한의 면적 기준이 필요하고, 30층 이상인 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부속실 또는 계단실의 방화문이 열려 있을 때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2) 부속실의 면적은 제연설비, 배연설비 등의 시설과 원활한 피난통로를 고려하여 최소 3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고, 30층 이상인 건축물은 종합방재실에서 방화문이 열려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경보시설을 갖추도록 함

   (3) 건축물 재실자의 신속한 피난으로 인명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옥상 헬리포트장 및 대피공간의 설치기준 보완(안 제13조제1항 제2호 개정 및 제3항 신설)

   (1) 11층 이상인 건축물 옥상에 설치하는 헬리포트는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미터 이내에는 헬리콥터의 이․착륙에 장애가 있는 조경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경사지붕 아래에 대피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대피공간의 면적은 지붕수평투영면적의 10분의 1 이상 확보하여 예비조명, 통신설비 등을 갖추도록 함

   (2) 헬리콥터를 이용한 원활한 구조활동과 옥상 대피공간의 피난 안전성 확보로 화재 발생시 피해의 최소화가 기대됨


  라. 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안 제13조의2 신설)

   (1) 준초고층 건축물 및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소방․방범 등 통합 관리를 위한 종합방재실은 1층 또는 피난층에 설치하되, 면적은 2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하도록 하고, 예비조명 및 피난안전구역, 특별피난계단 등과 연락 가능한 통신시설과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시설을 갖추도록 함

   (2) 효율적인 건축․재난관리를 통하여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피해의 최소화가 기대됨


  마. 건축물의 층간 내화충전방법 마련(안 제14조제4항 신설)

   (1) 건축물의 상부층으로 연기․화염을 차단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과 바닥사이 틈새의 내화충전방법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 화재 발생시 건축물 상부층으로 연기․화염을 차단함으로서 피해 최소화가 기대됨


 바. 건축물의 직통계단의 시설기준 강화(안 제15조제7항 신설)

   (1) 30층 이상 50층 미만의 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에서 150센티미터 이상으로 강화함

   (2) 화재 발생시 신속한 피난으로 피해의 최소화가 기대됨


 사. 외벽 마감재의 성능기준 보완(안 제24조제5항 개정)

   (1)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의 마감재료(도장 등 코팅재료를 포함한다)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되,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화재 확산방지구조 기준”에 따라 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화재 발생시 상층부로 화재 확산을 방지에 기대


  아.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마련(안 제29조 및 제32조 신설)

   (1) 준초고층 건축물 및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화재 발생시 계단만으로 피난에 한계가 있으므로 신속한 피난을 위하여 일반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전용승강기로 설치하도록 하고, 피난전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을 정함

   (2) 준초고층 건축물 및 초고층 건축물에 화재 발생시 상층부로 화재 확산을 방지함으로써 인명 피해 최소화가 기대됨


  자. 승용승강기 및 비상용승강기 설치기준 이관(안 제29조․제30조․제31조 및 제33조 신설)

   (1)「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난과 관련이 있는 승용승강기․비상용승강기 설치기준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옮겨 법령 이해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로 2011년 6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 건축기획과(전화 : 2110-6203, 6202, 8216, 팩스 02-503-7324)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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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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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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