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 2011 - 463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국민연금 등이 지배력을 보유한 부동산투자회사가 다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공모의무 및 1인 주식소유한도 등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조사, 감독업무와 관련한 세부적인 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반청약 및 1인당 주식소유한도에 대한 예외 추가(안 제12조의2 제16호 및 안 제13조제1항 제15호 신설)
나. 자산구성비율 제한의 예외 추가(안 제27조제1항 제7호 신설)
다. 증권에 대한 투자의 예외 추가(안 제31조제2항 제13호 신설)
라. 조사,감독규정 근거 마련(안 제41조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부동산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6247, 팩스 : 02-503-7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