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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생활과
담당자
김길중
예고기간
2011-05-06 ~ 2011-05-25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 401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자동차생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국토해양부 자동차보험팀 (주소:경기도 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4동, 우 427-712)

   라. 전화문의 : 02-2110-8706, 팩스 : 02-503-7326

 

 

 

첨부파일1
HWP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_개정_입법예고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자동차손해배상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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