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항만법의 전면개정으로 하위법령인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의 조문이 일부 변경되었고, 지정항만과 지방항만 제도가 폐지되어 무역항이 국가관리항과 지방관리항으로 구분되는 등 항만이 세분화됨에 따라 관계법령 이용자의 불편 해소 및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조문내용 중 조 순위 변경(안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해당)
- 「항만법」의 조 순위 변경으로 규칙제26조부터 규칙 제30조에
해당하는 조 순위를 규칙 제24조부터 규칙 제28조까지로 변경함.
* 제26조 → 제24조, 제27조→ 제25조, 제28조 → 제26조,
제29조→ 제27조, 제30조→제28조
나. 무역항을 국가관리항으로 하고 지정항만과 지방항만을 각각 국가관리항만과 지방관리항만으로 변경(안 제2조 및 안 제12조)
- 무역항 중 일부 항이 지자체로 위임되어 무역항이 국가관리항과 지방 관리항으로 분류됨에 따라 항만의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고, 지정항만과 지방항만의 제도가 폐지되어 이를 국가관리항만과 지방관리항만으로 함.
다.「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으로 법령의 명칭을 변경(안 제12조제1항제1호)
- 조문 중 인용된 타 법의 명칭이 개정되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으로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