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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해사기술과
담당자
최덕곤
예고기간
2011-04-22 ~ 2011-05-12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353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1년 4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1978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이하 “협약”) 부속서 제1장 및 제6장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 공포될 예정임에 따라 개정법률안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형식승인대상이 아닌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성능인증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질소산화물배출규제해역 정의 신설(안 제2조제28호)
1) 국제해사기구는 질소산화물에 따른 대기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규제 조치가 필요한 해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북아메
리카 해역을 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함
2) 개정된 협약의 내용을 반영하여 질소산화물배출규제해역을 정함
나.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 비치대상 선박 등을 신설(안 제27
조의2 및 제27조의3)
1) 협약 개정에 따라 해상에서 유조선간 기름화물이송작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를 검인받아 선박에 비치
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2)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의 비치대상을 총톤수 150톤
이상 유조선으로 하고 검인절차 및 작성방법 등을 정함
다. 기름화물이송작업 기록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27조의4)
1) 기름의 종류, 이송 시간 및 장소 등 기재사항을 정하고 기름화물
이송작업에 관하여 기름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함
라. 기름화물이송작업계획 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7조의5)
1) 협약 개정에 따라 유조선간 기름화물이송작업을 하려는 경우
그 작업계획을 미리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2) 48시간 전에 기름화물이송 작업계획을 보고하도록 하고 그 보고
사항 등을 정함
마.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에 기재할 사항을 신설(안 제31조의2)
1) 협약 개정에 따라 총톤수 400톤 이상의 국제항해선박은 오존층
파괴물질을 배출하거나 충전하는 경우 양 및 일시 등을 오존층
파괴물질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함
2)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의 서식을 정하고 그 기재사항을 정함
바. 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 대상 디젤기관을 정함(안 제32조)
1) 협약 개정에 따라 규제대상인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하는 디젤기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규제대상 디젤기관을 출력 13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디젤기관과
교체하거나 추가하는 등 주요개조가 이루어지는 출력 130킬로
와트를 초과하는 디젤기관으로 정함
사. 디젤기관을 장착한 선박의 항해구역, 건조일 및 주요개조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질소화합물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시기 및 적용방법
신설(안 제33조의2)
아. 황산화물의 배출제한기준량을 정함(안 제34조제2항)
1) 협약 개정에 따라 배기가스 정화장치를 설치하여 황산화물 배출
량을 감축하는 경우 황산화물 배출제한기준량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황산화물 배출제한기준량을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에 상응하는
이산화탄소 대비 이산화황 배출량으로 정함
자.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의 비치대상 선박 등을 신설(안 제37
조의2 및 제37조의3)
1) 협약 개정에 따라 원유 운송 유조선은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
서를 검인받아 선박에 비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2)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의 비치대상을 원유를 운송하는 유조
선으로 하고 검인절차 및 작성방법 등을 정함
차. 형식승인대상외설비의 성능인증 절차 등을 신설(안 제60조의2)
1) 형식승인대상설비를 제외한 오염방지설비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성능인증을 받을 수 있음
2) 성능인증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
카. 형식승인대상외설비의 성능시험기준 등을 심의, 의결할 기술전문
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60조의3 및
제60조의4)
1) 형식승인대상외설비의 성능인증을 위해 성능시험기준 및 그 밖의
사항을 심의, 의결할 전문위원회가 필요함
2) 성능인증을 위한 성능시험기준 등을 심의, 의결할 기술전문위원회
의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타. 형식승인대상외설비의 성능시험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60조
의5)
1) 형식승인대상외설비의 성능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성능시험을 하여
야 함
2) 형식승인대상외설비의 성능시험 절차 및 방법을 정함
파. 형식승인대상외설비의 검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60조의6)
1) 성능인증을 얻은 형식승인대상외설비를 제작, 제조 및 수입하려
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함
2) 형식승인대상외설비의 검정 절차 및 방법을 정함
하. 형식승인대상외설비 성능인증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60
조의7)
1)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성능인증을 취소하여야 함
2) 형식승인대상외설비의 성능인증 취소 절차를 정함
거.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
검인업무에 따른 수수료를 정함(안 제68조)
너. 협약 개정에 따라 제반 증서 서식 개정(별지 제3호, 제10호,
제25호, 제29호 및 제30호)
1) 국제항해선박이 개정 협약증서 등을 선박에 비치하고 원활한 국제
항해를 할 수 있도록 협약증서 등의 개정이 필요함
2) 기름기록부(별지 제3호서식),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추록(별지
제10호서식), 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별지 제25호서식), 국제대기
오염방지증서(별지 제29호서식) 및 국제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
(별지 제30호서식)를 개정 협약과 일치시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 5. 12(목)까지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전화 02-2110-6379, 팩스 02-504-3062)
4. 기타
개정안 전문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
)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_규제영향분석서(110418)_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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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선박에서의_오염방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110302,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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