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양장헌
예고기간
2011-04-25 ~ 2011-05-16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35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이용객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하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에 대하여는 50%범위 내에서 정류소 설치 허용 구간(현행 기ㆍ종점으로부터 5km)을 연장하거나 정류소 개수(현행 기ㆍ종점 각각 4개소)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3항제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대중교통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국토해양부 관문로 88 대중교통과 전화 02-2110-6422, 팩스 02-504-9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이유)

  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1
HWP 공고안(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개정안.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