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공고 제 2011 -267호
『지역개발의 종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5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지역개발의 종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현재 광역개발권역,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신발전지역, 해안권 및 내륙권 등 다양한 지역개발촉진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계획권역이 중첩되고 유사․중복적인 사업내용과 사업추진절차의 장기간 소요로 민간투자가 부진하며, 기관․부서간 조정기능 미비 등으로 실제 지역발전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실정임. 이와 같은 지역개발제도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역종합개발성격의 지역계획 및 사업지구를 단일화하고, 지역․민간 주도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며, 각종 계획을 수립하거나 지원시 기관간․부서간 통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안 제1조)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활용하여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정부의 지원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 창출과 지역간 균형있는 자립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적용범위 (안 제4조)
비수도권(제주도는 제외한다)과 수도권중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다. 지역개발종합계획의 수립 등(안 제6조)
1) 현재는 광역개발권역,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 해안권 및 내륙권 등 종합권역을 우선 지정하고 이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구체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사업지구를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등으로 인해 인력과 시간낭비 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2) 종합권역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지역발전거점을 육성하거나 낙후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지원 등을 위해 지역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3) 계획 수립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등 (안 제9조, 제10조)
1) 현재는 전국의 대부분이 지역․지구에 해당되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지구 지정 후 지가가 인근 지역의 1.4~3배 이상으로 급등하여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어왔음
2) 지역개발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계획에 부합하는 개발사업 대상지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난개발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지역개발종합계획에 없더라도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며, 사업의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및 결합이 가능하도록 함
3)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요건을 다양화함으로써 지역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마. 지역개발사업 시행 등(안 제21조, 제28조, 제29조)
1) 현재는 개발계획, 실시계획 등 계획수립부터 준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조성토지의 공급․시기 등에 대한 규제 등으로 민간의 자율성을 제약해왔음
2)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하여 단일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도 지정권자의 별도 승인없이 사업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대로 자율적으로 설계․시행할 수 있도록 함
3) 지역개발사업 추진시 민간의 창의성을 중시하고 자율성을 확대하여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42조)
1) 기관별․부서별로 수립하는 계획과 사업간의 유사중복, 재원배분의 적절성 등에 대한 조정기능 미비로 재정투자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여 왔음
2) 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중앙(국토부)과 지방(시․도)에 각각 두되, 계획․사업의 타당성, 유사중복여부 등에 대해 검토․조정함
3) 지역간․부서간 중복 투자를 사전에 방지하고 정부지원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사. 선택과 집중을 위한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안 제47조~제54조)
1) 현재 전국적으로 지역개발사업관련 지역․지구가 취득세․등록세, 재산세 등 세제감면 위주의 획일적 지원으로 인하여 지역적 특성화를 살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음
2) 국토해양부장관은 직접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지정하고, 건축법 특례, 외국인투자기업특례, 출입국관리 특례 등 다양한 우대조치를 제공할 수 있음
3)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선택적으로 집중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됨.
아. 경과조치 (부칙 안 제3조 및 제5조)
현재 수립되어 있는 계획은 이 법에 의한 지역개발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되 3년 내에 이법에서 정한 요건에 맞춰 정비하여야 하며, 현재 지역․지구로 지정된 사업지구는 이 법 공포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법률 또는 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사업에 착수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지역개발의 종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지역정책과로 2011년 4월 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지역정책과(☎ 02-2110-6177, fax 02-503-7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