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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여객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김호
예고기간
2011-03-08 ~ 2011-03-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부담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 개선

첨부파일1
HWP 110302_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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