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버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부담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에 위반횟수제를 도입하여 그 부과금액을 차등화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의 가중․경감규정을 구체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