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118호
골재채취법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 월 16 일
국토해양부장관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천연골재가 점차 고갈되어 감에 따라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골재가 사용되고 있어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골재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를 건설공사의 자재․부재로 공급하도록 하고,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의결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추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골재의 품질기준 등 신설(안 제22조의4 및 제22조의5 신설)
(1) 건설공사에 골재를 공급하는 자에 대한 품질기준이 없어 저급한 골재를 공급하여도 이에 대한 적절한 제재수단이 없으므로 건설공사의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2) 골재의 품질기준을 신설하여 골재를 공급하는 자에게 골재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의 공급을 의무화 하고, 골재의 품질기준 준수여부를 조사 할 수 있도록 함.
나. 국가의 골재채취단지 및 단지관리자 지정권한을 시․도지사에 이양(안 제34조 및 안 제34조의2)
(1) 골재채취단지 및 단지관리자 지정권한을 국가에서 모두 행사하는 것은 지방분권의 기본원칙에 적합하지 않음.
(2) 지방자치권이 미치지 않는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그 권한을 행사하고, 지방자치권이 미치는 지역은 당해 시․도지사에 권한을 이양하여 그 지역에 맞는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함.
다.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골재채취업자 제재방법 보완
(안 제20조, 안 제19조제4항 및 제5항)
(1) 골재채취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하여도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산림골재채취업자 등에 대하여서는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에 미흡한 문제가 있음.
(2) 골재채취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시 기허가 받은 채취(신고)행위에 대하여서도 영업을 정지토록 하여 골재채취법 위반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 산림골채취업자에 대하여는 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에 이를 통보하여 처벌토록 함으로써 행정처분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실효성 없는 골재채취금지구역 규제의 폐지 및 골재채취업의 주기적 신고기간의 완화(안 제22조의2 폐지 및 제14조제3항)
(1) 골재채취금지구역은 지정실적이 없는 등 그 존치의 실효성이 없고,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의 주기적 신고주기와 신고기한 너무 짧고, 위반행위에 비하여 신고기한 경과 후 구제수단이 없는 등 지나치게 처벌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필요성이 있음.
(2) 존치가 불필요한 골재채취금지구역을 폐지하며, 골재채취업의 주기적 신고주기를 3년으로 연장하고, 면허취소는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6개월이 경과 한 경우로 규정함.
마. 골재채취업의 양도․양수 및 폐업 등에 관한 규정 마련
(안 제17조의2에서 제17조의3항 신설)
(1) 골재채취업의 양도․양수 및 폐업에 관한 규정이 없어 양도․양수 자와 폐업에 따른 분쟁이 많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함.
(2) 골재채취업에 대한 양도․양수 자와 폐업에 따른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양도․양수 및 폐업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규정함.
3. 의견제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 3. 8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건설인력기재과장, 전화 02) 2110-8367 또는 8372, 팩스 503-7304, 이메일 : kms1245@mlt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건설인력기재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