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115호
「해양환경관리법」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8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개정이유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MARPOL)을 수용하여 피예인 선박도 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비치하도록 하고, 해역이용영향 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이 일부 미달하거나 일정기간 업무실적이 없는 때는 업무정지 등이 가능하도록 하며, 시험ㆍ연구ㆍ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작ㆍ제조 또는 수입 등을 하는 경우 형식승인을 면제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피예인선박을 해양오염비상계획서 비치 대상에 포함
(안 제31조)
1)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MARPOL)은 총톤수 150톤이상 유조선 및 400톤이상 모든 선박은 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선박내 비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내법에서는 제외되어 있음
2)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MARPOL)을 수용하여 피예인선박도 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비치하도록 함
3) 피예인선박도 해양오염비상계획서 비치 대상에 포함시켜 해양오염행위를 사전예방하고 외국의 항만국통제 점검시 지적되는 것을 방지
나. 해역이용영향 평가대행자 등록취소 사유 합리화(안 제89조)
1) 해역이용영향 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이 미달되거나 일정기간 업무실적이 없는 때에는 평가대행자 등록을 즉시 취소하는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음
2) 평가대행자가 등록기준이 미달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업무실적이 없는 때에는 업무정지 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
3) 평가대행자 제도 도입 취지(평가서의 과학적인 작성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대행자의 권익 보호
다. 시험ㆍ연구ㆍ개발 등의 목적인 경우 형식승인 면제
(안 제110조)
1) 해양환경측정기기, 해양오염방지설비 및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 등을 제작ㆍ제조 또는 수입할 때에 형식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2) 형식승인 대상 중 시험ㆍ연구ㆍ개발 또는 수출 등을 목적으로 제작ㆍ제조 또는 수입 등을 하는 경우 형식승인을 면제하도록 함
3) 해양환경분야의 기술발전을 촉진하고 해당 기기 등에 대한 수출을 장려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력의 누수를 방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해양환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www.mltm.go.kr)의 (법령․자료 →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 (☎ 02-504-6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100)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188(갈현동 649-1) 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 2층,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
ㅇ 팩스 : 02-503-2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