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109 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2010.10. 6~10.28) 후 예고내용에 대한 중요한 변경이 발생 되어 재입법예고를 통하여 그 주요 변경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15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공장․주택의 임대불가에 따른 불편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공장․주택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을 실제 이용할 경우 일부 임대를 허용하려는 것임.
2. 주요 변경내용
가. 공장을 실제 이용하는 자가 기업활동 축소 등 사정변경으로 시설의 일부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일부 임대 허용(안 제124조 제1항 7의3 신설)
나. 다세대․단독주택을 취득하여 실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124조 제1항 7의2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토지정책과, 전화 02- 2110-6242, FAX 02-503-739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