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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물류시설정보과
담당자
김한식
예고기간
2011-02-08 ~ 2011-02-28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80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8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창고 등 물류시설의 집단화가 필요한 지역을 물류시설전용단지로 지정하여 물류단지에 준하여 지원 및 관리하고, 「과태료ㆍ과징금 합리화 방안」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 사업 변경등록 및 시행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추진할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 및 형벌의 중과제도를 개선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물류시설전용단지 제도 신설(안 제59조의3)

   (1) 물류업체들이 창고시설 등을 개별적으로 설치하여 교통난 및 경관악화 등 토지이용의 비효율성 초래

   (2) 창고 등이 집단화 되었거나 집단 개발할 지역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물류시설전용단지로 지정하고 물류단지에 준하여 지원 및 관리 

  나.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ㆍ형벌 중과제도 개선(안 제65조)

   (1) 과징금ㆍ형벌 중복제재 완화를 위하여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등의 경우에 부과하는 과징금과 형벌의 중복제재 개선 필요

   (2)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에게 중복 부과하고 있는 과징금과 형벌 중에서 형벌을 폐지하여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물류시설정보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 427-712, fax : 02-504-908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그 밖에 사항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물류시설정보과(02-2110-63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물류시설법_개정안(입법예고용)_2.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물류시설법개정안_입법예고문_2[1].8.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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