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63호
「주택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계획승인시 인허가 의제 협의기간을 단축하고, 「주택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일부 업무를 주택법에 명시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며, 분양권 등의 불법 전매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주체를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시․도시자로 변경하는 등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여 행정집행의 효율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건설(또는, 대지조성)사업의 사업계획승인시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의제시 협의기간을 단축(30일→20일)하고, 관계 행정기관이 기관내 의견 미제출시 협의된 것으로 간주(안 제17조제3항 개정, 제17조제4항 신설)
나. 공업화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업화주택 건설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 등으로 확대하여 부여(안 제37조제1항 개정)
다.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관리와 자격취소 권한을 시ㆍ도지사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으로 확대하여 부여(안 제56조제1항․제2항․제57제1항 및 제81조제5항 개정)
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기금대출신청자의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자료를 관계기관장에게 자료제공 요청할 수 있고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복지업무전산망과 공유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62조의2제2항 신설)
마. 주택법시행령(제107조제1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업무(유동화 증권매입, 미분양주택 매입․관리)를 법률에 명시하여 법체계 정비(안 77조제1항제5호 신설)
바. 안 62조의2제2항 신설 관련, 국토해양부장관의 자료제공 요청 권한의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87조제2항 신설)
사. 분양권 등의 불법 전매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주체를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시․도시사로 변경(안 제89조의2 개정)
3. 의견제출
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로 2011년 2월 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전화: 02-2110-8242, 8243 팩스: 02-504-6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