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 56호
『부동산투자회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배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요건이 엄격하여 일반국민의 부동산에 대한 투자기회의 확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설립 및 운영 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한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자율화 하고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한 금전 대여를 일부 허용하여 부동산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의 기회를 확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구조적 불합리성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모의무기간 연장(안 제21조)
나. 1인당 주식소유한도 확대(안 제22조)
다. 현물출자 자율화(안 제26조)
라.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범위 확대(안 제29조 및 제35조)
마.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범위 확대(안 제35조)
바. 자산관리회사 등의 영업행위 규칙 신설(안 제41조부터 제49조, 제4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4. 의견제출
이『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로 2011년 2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2110-8290, 팩스 02-503-7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