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 46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951호(2010.11.26)로 입법예고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제출된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규제대상인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인구집중유발효과가 적은 연수 시설에 대한 기준면적을 상향조정하여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추가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교육 연수의 효율성 제고 및 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연수 시설의 기준면적을 3만㎡이상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3조제5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수도권정책과장, 전화번호 02-2110-8160, FAX 02-502-034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국토해양부 수도권정책과(전화 02-2110-81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