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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 - 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 950호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 공동부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