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 912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이유
주민공동시설중 의무설치시설에 대한 세부기준을 대통령령에서 부령으로 조정하고, 공업화주택 성능 및 생산기준을 현행 규정에 적합하게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개선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관리사무소 설치기준 마련 (안 제6조의3 신설)
ㅇ 사회적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 세부기준을 대통령령에서 부령으로 조정하며,
ㅇ 관리사무소에 설치되는 주택관리설비(CCTV․MDF 등 보안․방제시설)는 증가하나 면적기준은 ‘91년 제정당시의 수준이므로 현실에 맞게 관리사무소의 면적기준을 상향(10㎡→20㎡) 하고, 부대시설 종류를 명시함
(2) 주민공동시설 의무설치시설 세부기준 신설 (안 제11조의2~제11조의6 신설)
ㅇ 주민공동시설중 의무설치시설인 주민휴게시설,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보육시설에 대한 세부기준을 대통령령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조정함
(3) 공업화주택 성능 및 생산기준 현행화 (안 제13조, 별표6 개정)
ㅇ 공업화주택의 성능 및 생산기준은 공업화주택 인정제도가 도입(‘92.12.)된 시점에 마련되었으나, 그간 내화․단열성능 및 소음성능 기준 등이 개정됨에 따라 공업화주택의 성능 및 생산기준을 현행 규정에 맞게 조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4. 의견제출
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0년 12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2110-8256~7. 팩스 02-503-7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