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885호
『주택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제10221호, 2010.3.31 공포, 2011.1.1 시행)으로 부동산 취득세 세율이 개정(종전 : 취득가액의 1,000분 의 20 → 변경 : 취득당시가액의 1,000분의 40) 됨에 따라, 취득세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주택거래신고위반 과태료가 현행 대비 2배로 증가하는 문제점 발생
※ 지방세법 개정전에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시 취득세(취득물건 가액의 1000분의 20)와 등록세(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를 구분과세하였으나 개정후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되는 과세대상을 취득세로 통합함에 따라 부동산 취득세율이 1,000분의 40으로 변경
2. 주요내용
주택거래신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주택법시행령 제122조 별표13)
- 개정된 지방세법의 부동산 취득세가 개정전 대비 2배로 증가되어 주택거래신고 위반 과태료도 2배가 되므로, 현행수준(지방세법 개정전)의 과태료금액으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취득세가 증가(2배)한 만큼 과태료 부과기준을 1/2로 조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4. 의견제출
이「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로 2010년 11월 25일까지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전화 : 02-2110-8233, 팩스 02-504-6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