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 867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8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몰이주민이 댐건설로 인하여 상실한 생활기반을 빠른 시일 안에 회복하여 종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이주정착지원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 시점의 가계지출 규모 등을 고려한 지원 금액 상향 등 수몰이주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 필요성이 대두됨
2. 주요내용
수몰이주민중 이주정착지에 이주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이주정착지원금을 현행 세대 당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세대당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 총액을 현행 최대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500만원 상향 조정함(안 제3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수자원개발과장, 우편번호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전화 : 02-2110-8413 / 팩스 : 02-504-26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