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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김호
예고기간
2010-10-04 ~ 2010-10-25
국토해양부 공고제2010-826호      

기 공고(국토해양부공고-591호)한 법률 개정안에는
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자에 대한 택시운전 제한을 강화 등의 내용으로 법률 개정안에 반영 하여 추진하였으나


  택시운전 제한대상인 “성범죄”의 종류를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첨부파일1
HWP 026법률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010_관보_공고안(여객법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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