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공고 제2010- 785호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체화물 의 안전운송 에 관한 국제규범 「국제해상
고체산적화물 규칙」(IMSBC Code: International Maritime Solid Bulk
Cargoes Code)이 2011 년 1 월 1 일 국내에 발효 됨 에 따라 해당 국 제
조약의 체약국으로서 관련 국내규정 을 정비 하고자 함 . 광물, 석탄 등 고체
화물 중 액상화물질 , 위험성물질 및 폐기물 등 특수화물 의 적재․운송․
취급에 관한 국제규정 개정 사항을 국내 기술기 준에 수용하고자 함.
먼저, 국제기준에서 새롭게 정한 용어정의 30 개 를 신설함. 둘째, 화물창의
화물이동 방지 , 선내 거주구역 ․ 빌지장치 ․ 계측 장비 등에 관한 기술적
안전 조치, 사고대응 응급의료조치 , 보호장비 설치 등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함. 셋째, 액상화물질 의 시료채취 절차․방법을 규정 하고, 함수액상
화물질 은 전용선으로만 운송할 수 있도록 함. 넷 째, 고체화학위험물질 및
폐기물 의 적재․격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다섯째, 고체화물 개별일람표 를
정비하여 297개 각각의 물질별 안전 운송요건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함.
한편, 어려 운 용 어를 쉬운 용어 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 게
하 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선박으로 산적운송하는
2. 주요내용
가. 「국제해상고체산적화물규칙 (IMSBC Code) 」에서 새롭게 정한 용어
정의를 수용하고자 고체형태의 입자, 과립 또는 조각 등 화물창에 직접
산적하는 화물을 “고체화물”로 정의하는 등 30개의 용어정의 를 신설
(제2조)
나. 화물의 응집성에 따라 흘러내리는 각도인 정지각에 따라 비 응집성
물질의 짐고르기 기준 을 구체적으로 정함(제17조의4)
다. 미립형태의 화물 또는 화물분진 이 화물창의 관장치와 선내 거주 구역 및
갑판기기에 유입되지 않도록 예방조치 를 위한 규 정 신설(제17조의5)
(1) 적․양하 및 운송 중 미립형태 의 고체화물의 유입 으로 빌지 장치나
측심관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하도록 함
(2) 화물 적재․하역 작업 중 거주구역이나 선박 안으로 화물분 진이 유입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
라. 고체화학위험물질 의 운송 중 야기될 수 있는 사고 에 대응 하고자 비상
조치 및 의료응급처치에 관한 지침서, 가스․산 소농도측정기, 분진보호
용품의 비치를 의무화하고 독성가스 및 인화성가스를 방 출하는 화물
적재 시 취해야 할 안전조치 사항 을 신설(제17조의6)
(1) 산소결핍 및 독성증기 발생을 야기하는 화물을 선박에 적재 할 때 가스
또는 산소농도측정기를 선박 안에 비치하도록 함
(2) 화물구역 진입할 경우 적정 산소의 존재를 확인하고 책임자의 감독하에
훈련받은 선원이 화물구역에 진입하도록 함
(3) 독성가스를 방출할 수 있는 화물을 운송할 때 화물구역을 연속 통풍을
하도 록 하고 자연발화 화물의 경우에는 표면통풍을 하 도록 함
(4) 인화성가스를 방출하는 화물을 운송할 경우 화물구역은 가스 탐지기로
모니터링하고 통풍은 기계통풍을 하도록 함
(5) 통풍으로 인한 화물의 가스 및 분진의 선내유입을 방지토록 하고 연속
통풍을 위한 화물창 통풍구가 선박만재흘수선기 준에 적합하도록 함
(6) 선원의 화물분진피해 최소화를 위해 개인 보호품을 비치토록 함
(7) 화학적 위험성을 가진 고체화물의 사고대응을 위한 비상조치 및 의료
응급처치 지침서를 선박 안에 비치토록 규정
마. 하송인 은 선적전에 화물의 적절한 적부 및 안전한 운송에 필 요한 예방
조치가 실행될 수 있도록 선장 또는 그 대리인에게 화물정보 를 제공 토록
함(제17조의7)
(1) 화물 선적전에 하송인이 선장이나 그 대리인에게 별지11호 서식에 따른
화물정보 신고서를 제공하도록 함
(2) 화물을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 및 비상절차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고체화물의 “품명”, “UN번 호”, “폐기물” 등 운송
서류에 기재할 사항을 정함
(3) 고체화물의 특성과 분류는 화물 원산지 국가의 승인시험 절 차에 따르
도록 함
(4) 또한, 별표4에서 증서가 필요한 고체화학물질은 물질의 특성을 기술
하는 하송인의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
바. 수분함량측정표의 시험결과가 제출시점 에서의 평균치 임을 나타내는
하 송인 의 확인서 를 첨부하도록 규정 신설(제18조의2제2항)
사. 화물선적전 기상변화에 따른 수분함량의 변동이 우려될 경우 운송 허용
수분치 미만임을 입증하는 점검시험 을 하도록 하고 두 개 이상 의 화물
구역 에 선적할 경우 물질의 종류에 따라 수 분함량을 기재 하도록 규정
신설 (제19조제8항, 제19조제10항)
(1) 화물의 수분함량을 측정하고 선적전에 비나 눈이 내린 경우 화물의 수분
함량이 운송허용수분치 미만임을 입증하는 점검시 험을 하도록 함
(2) 두 개 이상의 화물구역에 다른 물질을 선적하는 경우에는 물 질의 종류에
따라 수분함량을 기재하도록 함
아. 선박에 화물을 적재하기 전에 위탁화물 에 대한 물리적 특성 시 험 을
위한 표준시료 채취절차 및 주의사항 신설 (제19조의 2)
(1) 선박에 화물을 적재하기 전에 위탁화물에 대하여 국가적으로 인정된
표준시료 채취절차에 따라 물리적 특성시험을 하도록 함
(2) 화물의 유형 및 입자크기 등 대표시료의 제작 시 고려해야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시표채취 후 물질의 품질이나 특성의 변화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동결된 화물시료의 시험 시 수분이 완 전히 녹은후 시험토록 함
자. 액상화물질 은 수분함량이 운송허용수분치 미만일 경우에만 선박에
적재 하도록 하고 함수액상화물질 은 제29조에 따라 인정받은 함수
액상화물질 운반선 에 한하여 적재하도록 규정 을 개정(제20조)
차. 액체를 포함하는 화물과 액상화물질의 혼적을 금지하고 액상화물질이
적재된 화물구역에 수분유입방지 를 위한 규정을 신설(제25조제2 항
및 제3항)
(1) 포장된 화물을 제외하고 액체를 포함하는 화물과 액상화화 물의 혼적을
금지함
(2) 선적 및 항해중 액상화물질이 적제된 화물구역에 수분이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함
카. 운송중 화학적 위험을 가질 수 있는 고체화학위험물질의 분류 기준 을
정하고 선적된 위험물의 종류와 그 위치를 나타 내는 운송서류 를 비치
하도록 규정 신설(제30조의3)
(1) 고체위험물질의 분류는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제3조에
따르도록 함
(2) 선적된 위험물의 종류와 그 위치 등을 나타내는 특별목록이나 적하목록
또는 모든 위험물의 등급과 위치를 나타내는 화 물적 재도를 선내에 비치
하도록 함
(3) 특정 고체위험물질을 운송하는 경우 건조년도와 총톤수에 따라 위험물
운송적합증을 선박에 비치하도록 함
타. 고체화학위험물질을 혼적 할 경우 등급별 로 적재․격리 하여 야 할 요건을
신설(제30조의4)
(1) 고체화학위험물질을 혼적하거나 포장형태의 위험물과 혼적하는 경우
적재 및 격리요건을 별표1과 별표2로 정함
(2) 상호반응성 물질의 동시작업을 금지하고 거주구역으로 독성가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화물의 적재구역을 제한함
(3) 위험물 등급 4.1, 4.2, 4.3, 5.1, 7, 8급에 따라 적재 및 격리 방 법과
가연성․산화성․방사성․부식성 등 물질별 특성에 맞는 안전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파. 산적형태 로 선박에 적재되어 국가 간에 이동되는 폐기물 에 관한 적용
규정과 이동허용 요건을 명시하고 본선에 비치할 운송서류, 위험물을
포함하는 폐기물의 분류와 적재격리 및 운송사고시 보고 사항 등 운송
요건 을 신설(제30조의5)
(1) 선박으로 폐기물을 산적운송하는 경우 적용해야 할 규정을 명시함
(2) 선박으로 방사성물질이 오염․혼적된 폐기물을 산적운송하는 경우 방사성
물질의 운송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함
(3)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은 “1989년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에 따르도록 함
(4) 폐기물의 격리요건은 위험물질 격리요건에 따르도록 하고 선 박에 비치
하여야 하는 운송서류는 운송 전기간 동안 관련된 모든 사람이 항상 이용
가능하도록 함
(5) 위험물을 포함하는 폐기물의 분류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6) 폐기물 운송중 사고 우려시 선장이 폐기물 발생지와 목적지 관할 당국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지시받은 조치사항을 따 르도록 함
하. 제29조에 따라 인정받은 함수액상화물질 운반선 이외의 선 박 에 함수
액상화물질 의 적재 를 금지 하여 전용선 이외의 선박에 함수 액상화
물질을 제한적으로 적재가능하게 했던 규정 과 적재검사 규정을 삭제함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7 조, 제30조의제7항)
3. 의견제출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해 사안전정책관실 해사기술
과로 2010년 10월 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4동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관실 해사기술과
(우편번호 427-712, 전화번호 02-2110-8590, 팩스 02-504-3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