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촉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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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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