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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739호
「도선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선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