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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