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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정책과
담당자
정룡
예고기간
2010-08-03 ~ 2010-08-23
 국토해양부 공고 제 2010 - 696 호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첨부파일1
HWP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_시행규칙 입법예고문 (공고 제 2010- 696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입법예고용).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입법예고용).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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