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 2010 - 696호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제정(안)입법예고
1. 주요내용
가. 역세권 개발구역 지정절차 등 구체화
(시행령안 제2조~제12조, 시행규칙안 제2조~제2조)
나. 역세권 개발사업 시행관련 절차 등 구체화
(시행령안 제13조~제19조, 시행규칙안 제4조~제7조)
다. 재원마련, 비용보조 등 구체화
(시행령안 제20조~제41조, 시행규칙안 제8조~제14조)
2. 의견제출
이 재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철도정책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