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 2010 -564호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안권발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관련절차 및 제도를 개선하고, 내륙권 업무를 법체계에 포함하는 내용으로「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이「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으로 개정(법률 제10267호, 2010.4.15공포, 2010.10.16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관련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내륙권의 범위를 정의함(안 제3조제3항 신설)
(2) 법률에서 위임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에 대해 건축디자인 등의 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3) 종합계획에 반영된 국립공원의 경우 허용되는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를 종전보다 확대함으로써,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및 제2항)
(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778호, 2009.6.9공포, 2009.12.10시행)됨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내 해양관광자원에 대해서도 특별법이 적용되도록 함(안 제35조제3호 신설)
나.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 내륙권 업무의 법체계 포함에 따라 제명, 본문 및 별지서식 등을 정비함(안 제1조~제5조, 별지1호~7호)
3. 의견제출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 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1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해안권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동서남해안권발전기획단 해안권기획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10(중앙공원로 43) 대고빌딩 3층
우편번호 : 431-060
전화 : 031-436-8911 또는 8912, 팩스 : 031-436-8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