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조정 (안 제2조)
-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경우 매립규정 준용 (안 제5조제2항)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시 협의대상기관 조정 (안 제7조)
- 공유수면 점용․사용기간 구체화 (안 제11조제3항)
-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안 제14조)
- 소규모매립시 「연안관리법」에 따른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안 제45조제5항)
- 매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범위 조정 (안 제52조)
3. 의견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연안계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 //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
ㅇ 전화 : 02)2110-6337, 8464 팩스 : 02)502-0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