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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