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431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2010.3.18~4.6) 후 예고내용에 대한 중요한 변경이 발생 되어 재입법예고를 통하여 그 주요 변경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3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용요건을 완화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수정내용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권리가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된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위탁보관의무를 배제 (안 제37조)
나.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협회가 정관의 주요 사항을 변경할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협회에 대한 검사시 절차규정을 신설(안 제47조의2제2항 및 안제47조의3 신설)
3. 의견 제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2010년 5월 17일까지 국 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전화 : 02-2110-8290, 팩스 02-503-7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