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 418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기 위해 단열성능(지역별 열관류율)을 보완․강화하고, 가스냉방기기의 보급을 확대하여 여름철 전력 수요를 절감하며,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설비 설치공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온돌 및 난방설 비의 설치확인 및 건축물의 전기․피뢰 설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별 건축물 부위별 열관류율 강화 (안 제21조관련 별표4)
(1) 에너지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거주자가 요구하는 건축물의 단열 성능이 크게 높아졌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건축물 부분의 에너지 절약이 중요해 짐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결정하는 기본요소인 단열기준에 대한 보완, 강화가 필요함.
(2) 건축물의 단열성능은 사용단계에서의 에너지 사용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성능으로 단열성능 향상을 통해 건축물 전체의 에너지효율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대형 건축물의 가스냉방 설비 설치 확대 (안 제23조)
(1)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대상인 건축물이 중앙집중식 냉방설 비를 설치할 경우 축냉식 또는 가스식 냉방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2) 그러나, 초기 설치비용이 많이 드는 축냉식 또는 가스식 냉방설비의 설치를 피하기 위해 중앙집중식 냉방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전기에어컨 등 개별냉방설비를 설치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여름철 전력수요 급증의 원인으로 작용
(3) 따라서,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대상인 대형 건축물은 냉방 방식이 중앙집중식과 개별식인 것에 관계없이 축냉식과 가스식 냉방설비를 설치하도록 개선.
다. 건축물의 전기설비 설치공간 확보기준 마련(안 제19조)
(1) 건축법 시행령에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 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 배전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전기사용량 증가에 따른 전기용량 증설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물 이용자들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설비 설치공간의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함.
라. 온돌 및 난방설비 설치확인서 개선 (안 제4조제2항)
(1) 온돌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자 온돌 및 난방설비를 시공 하는 자가 시공을 끝낸 후 온돌 및 난방설비 설치확인서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2) 그러나, 동 설비 시공자들의 단체인 특정협회에서 온돌 및 난방설비 설치확인서 발급을 주관하고 있으며, 발급시 일정 수수 료를 지급하게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3)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고자 온돌 및 난방설비 설 치시 공사감리자가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시공자가 별도로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함.
마. 피뢰설비에 대한 설치기준 개선(안 제20조)
(1) 한국산업표준(KS),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전기설비기술기준(지식경제부 고시)” 등의 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 음.
3. 의견제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로 2010년 5월 31일까지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 http://www.mltm.go.kr ) 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 부 건축기획과(전화 : 2110-6203, 8216, 팩스 02-503-7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