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396호
「자동차관리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o 개정이유
국민의 자동차 이용에 발생가능한 피해를 방지하고,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반품자동차의 신조차(新造車)로의 판매금지 및 자 동차관리사업자 호객행위 금지 등을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붙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