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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