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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380호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