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 312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보금자리 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 고
1. 개정이유
최근 공급이 확대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보금자리 분양주택의 입주예정자에 대하여 ‘90일 이내 입주의무’ 및 ‘5년간의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입주예정자가 의무기간 이내에 입주를 하지 않거나 입주자가 거주를 이전할 경우에는 시행자가 매입비용을 지급하고 해당 주택에 대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당 주택을 취득하도록 하는 등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010년 4월 5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시행령 개정(안)
가. 시․도에 두는 시․도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을 국토해양부에 두는 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준용하여 정하고, 이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나. 입주예정자의 입주의무 및 거주의무가 발생하는 주택의 범위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서 전체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하는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으로 정함(안 제35조의2제1항 신설)
다.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자가 근무․생업 또는 질병 치료 등을 위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입주의무기간 또는 거주의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안 제35조의2제2항 및 제35조의4 신설)
라. 입주예정자가 입주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당해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의 해제 및 취득에 관한 절차를 정함(안 제35조의3 신설)
마. 입주예정자의 입주의무 및 거주의무에 관한 사항과 이를 위반할 경우 시행자가 계약을 해제하거나 소유권을 재취득 할 수 있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도록 그 표시방법을 정함(안 제35조의5 신설)
바. 입주자의 거주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종류를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으로 정함(안 제35조의6 신설)
2) 시행규칙 개정(안)
가. 거주의무기간 경과에 따른 입주자의 부기등기 말소신청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2 신설)
나. 거주실태 조사를 위한 공무원의 ‘보금자리주택 출입증’ 서식을 정함(별지 제5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 해양부장관(참조 : 공공주택건설본부 기획총괄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기획총괄과 (전화 : 02-2110-6273, FAX 02-504-9117, E-mail : sin799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 )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