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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1. 개정사유
준공검사․사후관리이행신고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결격사유를 합리화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규제는 완화하되, 국토해양부장관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이행보증금 예치대상 확대 등 지하수보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는 실정을 반영․강화하고 보조관측망 운영결과 보고 의무화를 통해 관측자료 활용도를 제고하고 국고보조를 통해 지자체의 지하수 관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