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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유
「전세버스 안전관리 강화 대책」(‘10.3월)에 따라 버스운전자격제를 도입하고 부적격 운전자 고용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 등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여객운수사업 관련 5개 사무를 시․군으로 이양하며 영업정지와 과태료 병과처분을 완화하는 한편,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권자를 조정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