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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교통안전복지과
담당자
장동환
예고기간
2010-04-02 ~ 2010-04-22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255호


「교통안전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 사업용 차량의 안전관리 및 안전의식이 아직도 미흡하여 사업용 운전자의 운전습관에 관한 정보를 과학적으로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차량의 운행기록 기기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이용하여 수집한 정보를 사업용 운전자의 운전습관 개선에 활용함으로써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기여하기 위한 「교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9866호, 2009. 12.29 공포, 2010. 6.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장 중심의 체험교육으로 어린이의 교통안전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 등은 교통안전의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9635호, 2009.4.22 공포)됨에 따라 어린이 교통안전의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의 설치 기준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 교통안전의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의 설치 기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설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교통사고의 기준을 종전의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의 결함으로 발생한 사망사고에서 중상사고 이상의 사고로 확대하고, 대상구간의 범위도 연장하여 교통사고원인조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 (안 제36조제1항)


  다. 법률 제9866호 부칙에 의거 2013년까지 기간이내에서 디지털 운행기록계의 교통수단별 장착시기를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개인택시 및 개별화물자동차는 2013년까지 장착토록 하고, 버스, 일반택시, 일반화물자동차는 2012년까지 디지털운행기록계를 장착토록 함(안 제45조제1항)


  라. 디지털 운행기록계의 운행기록 보관기간을 6개월로 정함 (안 제45조제2항)

    

3. 의견 제출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2010년 4월 22일까지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복지과

       (전화 : 02-2110-8684, 팩스 02-504-9199)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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