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274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4. 8.
국토해양부장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을 도시공원의 공원시설(공원관리시설) 종류에 포함하도록 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9860호, 2009.12.29 공포ㆍ시행) 됨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시설을 도시공원의 공원시설(공원관리시설) 종류에 포함하되,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도록 함 (안 별표1 제7호)
나. 하위법령 위임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으로서 주거용도로 계획된 지역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상주인구 1인당 3㎡ 이상 확보토록 하는 기준을 마련함 (안 별표2 제9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장 관(참조 : 녹색도시과, 전화번호 02-2110-6197, FAX 503-7324)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 ) “자료실/ 법령자료/입법예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