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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김대영
예고기간
2010-04-05 ~ 2010-04-26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259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4.  5.

국토해양부장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 내부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도시공원위원회를 폐지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도시공원위원회 폐지(제50조 삭제)


   (1)   도시공원의 신속한 조성 등 공원녹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해 행정내부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공원녹지 업무에 대한 자문 및 심의기능이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도시계획위원회로 일원화하여 도시공원위원회는 폐지함

   (3)   공원녹지 업무에 대한 자문 및 심의 기능을 일원화하게 됨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의 조성이 신속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 관(참조 : 녹색도시과, 전화번호 02-2110-6197, FAX 503-7324)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 ) “자료실/ 법령자료/입법예고” 참조

첨부파일1
HWP 도시공원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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