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추가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김창연
예고기간
2010-03-12 ~ 2010-03-18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187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이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32호(2010. 1. 21)로 입법예고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제출 의견을 검토․반영한 결과 추가로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 추가 입법예고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1
HWP 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입법예고안(추가)[1][1](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법제처 심사의뢰안)NEV.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