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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을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붙임 : 개정안 세부자료(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