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40호
환경부 공고 제2010-16호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6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환 경 부 장 관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녹색건축물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친환경인증 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인증시기와 인센티브 적용시기를 일치시키는 등 인증절차를 개선하고, 국내 건축물의 친환경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인증제도와 인증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인증기관의 추가지정 및 기존 기관의 능력검증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는 등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인증기관 지정 절차 개선 (안 제3조 제1항)
1) 현재 인증기관 지정을 원하는 기관에서 수시로 신청함으로써 인증기관이 남발되는 등 인증제도 운영에 차질이 발생될 우려가 큼
2) 인증기관의 추가 지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시기를 정하여 신청을 받도록 하고, 인증기관으로 신청한 기관간의 상대평가를 거쳐 보다 우수한 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인증기관의 지정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인증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강화 (안 제3조제3항)
1) 현행 인증기관 요건으로는 전문성이 부족한 기관의 진입을 막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가 부실화 될 우려가 있음
2) 인증기관의 전문성,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심사전문인력 중 상근인력 보유기준을 전문분야별 1인 이상(4명 이상)에서 심사분야 중 6개 분야 이상 각 1명 이상(6명 이상)으로 강화하고, 에너지분야는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
3) 인증기관의 전문성, 책임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가 질적으로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친환경 건축물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인증 취득시기 개선 (안 제6조제1항, 제11조제1항)
1)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시점과 인증을 받는 시점이 달라 인센티브를 적용하는데 혼선 발생
2) 예비인증 부여 시기를 건축허가ㆍ신고 후에서 건축허가ㆍ신고 전으로, 본인증 부여 시기를 사용승인 후에서 사용승인 전으로 변경함
3) 친환경건축물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시점을 현실성 있게 조정함으로써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것으로 기대됨
라. 인증기관의 인증처리기간 명문화 (안 제6조 제3항, 제4항 )
1) 현행 규정상 인증심사 처리기간이 없어 인증심사에 상당기간이 소요되며, 신청인도 예측이 곤란하여 사업 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있음
2) 인증 처리기간을 인증신청서류 접수일로부터 40일 이내로 하고, 필요시 20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신청인은 인증에 필요한 기간을 예측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됨
마. 인증등급 세분화 (안 제7조제1항)
1) 현재 인증등급이 2단계로서 인증등급간 점수차가 너무 커 고득점의 친환경인증 건축물로 유도하기 어려움
2) 인증등급을 2단계(최우수, 우수)에서 4단계(최우수, 우수, 우량, 일반)로 세분화함
3)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세분화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인증심사의 전문성 제고 (안 제7조제2항)
1) 9개 심사분야에도 불구하고 인증심사단을 4개 전문분야별로 구성함에 따라, 심사의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임
2) 인증심사단 구성을 4개 전문분야별 각 1명 이상에서 9개 심사분야 중 6개 분야 이상에서 각 1명 이상으로 강화함
3) 전문성을 강화함에 따라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의 질적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건축기획과장, 우편번호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전화 : 02-2110-8214 / 팩스 : 02-503-7324 / e-mail : pepsy@mltm.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