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안)』
□ 추진배경
ㅇ 중고자동차 거래시장이 175만대 규모로 증가하였으나, 당사자거래는 약 45% 수준으로 ‘03년 이후 최근 5년간 감소되지 않고 있어 허위/미끼매물 증가, 대포차 양산, 세금탈루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자동차 이전등록을 보다 투명하게 하여 당사자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것임.
<중고자동차 거래현황> (단위 : 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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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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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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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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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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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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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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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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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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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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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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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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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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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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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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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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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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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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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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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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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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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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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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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5,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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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3,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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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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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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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6,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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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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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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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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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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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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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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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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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및 강화규제
ㅇ 자동차 이전등록시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신청서류 추가(안 제33조제1항 제8호 내지 제9호 신설)
-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시 사업자거래를 활성화하여 위장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자동차 거래 문화를 육성하기 위해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및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을 첨부하여 자동차 이전에 따른 소비자 보호대책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