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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2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1월 7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