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공고 제2009 - 106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18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이유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시 실제 시공실적보다 과다 평가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적정한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을 위해 산정방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시 비중이 지나치게 높게 계상되어 과다평가의 원인이 되는 경영평가액 비중을 축소하고, 『건설산업의 선진화방안』취지를 감안하여 기술능력항목 비중을 확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건설경제과, 전화번호 02)2110-6289, FAX 02)503-64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